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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을 사더니 2등은 팔라니, 보령의 78.5% 꿈에 공정위가 붙인 가장 비싼 단서
탁소텔은 품고 디탁셀은 내놓으라는 결정은, 경쟁을 없애는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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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a wall that has a sign on it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보령이 사노피로부터 도세탁셀 성분 항암제 탁소텔의 국내외 판권과 품목허가권을 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보령이 이미 생산·판매 중인 디탁셀 사업은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의 대상은 보령이다. 1위 탁소텔과 2위 디탁셀을 한 손에 쥐려던 그림이 너무 노골적이어서, 결국 다른 손으로 하나를 내놓으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보령은 도세탁셀 시장에서 13.8%의 2위 사업자이고, 사노피는 64.7%의 1위 사업자다. 둘을 합치면 최대 78.5%인데, 이쯤 되면 시장점유율이라기보다 좌석 배치도에 가깝다. 경쟁은 남겨두고 싶다면서 앞줄 대부분을 먼저 접수하는 방식은 제법 멍청하기 짝이 없다.
더 우아한 부분은 그다음이다. 보령이 탁소텔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약사법 하위규정에 따라 디탁셀 제조품목허가는 반납해야 하고, 그러면 1위를 견제하던 2위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 견제 장치를 자기 손으로 없애는 구조를 두고 효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브레이크를 떼고 제동 성능 개선을 발표하는 식의 효율이라면 말이다.
공정위는 경제분석에서 이번 결합 이후 가격이 4.69.3% 오르고 소비자 후생이 33억8천만77억8천만 원 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런 숫자 앞에서도 기업결합의 장점을 찾는다면, 적어도 계산기는 회사 편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 '시너지'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직하게 번역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공정위는 보령에게 6개월에서 최대 1년 안에 디탁셀 관련 자산을 제3의 제약사에 매각하라고 했다. 1위와 2위를 한 주머니에 넣는 발상은 심판이랑 공격수를 동시에 맡겠다는 동호회식 운영과 닮았는데, 이번엔 규칙집이 먼저 웃지 않았다. 시간까지 넉넉히 줬으니 억울하다는 표정은 접는 편이 낫다.
매각 전까지 디탁셀 생산·공급을 중단하거나 거래를 탁소텔로 돌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하지 말라고 적힌 항목들이 하나같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당사자가 가장 듣기 싫어할 문장만 정성껏 모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마지막 변명까지 치우면 결론은 단순하다. 보령이 사고 싶었던 것은 제품이 아니라 견제의 부재였고, 공정위는 그 부분만 정확히 못 사게 했다.
Source
Original: 공정위, 도세탁셀 항암제 1위 탁소텔 품은 보령에 "2위 디탁셀 팔아라" (연합인포맥스 IB/기업)
본 기사는 실제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풍자 콘텐츠입니다.